법정구속 면제1 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 될 수도 있다?! 들어가며 최근 24년 2월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포함)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공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포함)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어찌하여 구속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2024.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