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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정보20

[임대차]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의미/행사 방법/횟수/해지/거절 주택임차인의 계약 갱신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묵시적 갱신, ②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③ 재계약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7. 생략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 2025. 5. 15.
[임대차]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은 소멸 최근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 이후 다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오늘은 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2017. 2.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보증금 9,500만 원, 임대기간 2017. 2. 27. - 2019. 2. 26.까지로 약정한 후 2017. 2. 27. 서울보증보험(원고)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은 2017. 3. 2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임대인은 2018. 1. 5. 이 사건 주택에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2025. 5. 12.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방법·계도기간·과태료(2025. 6. 1. 시행 예정)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2021. 6. 1.부터 시행되었고,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2년간 거주한 이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직전 임대차계약 금액의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임대기간, 차임 등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위의 임대차 3법의 내용 중 곧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 2025. 4. 25.
[부동산]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범위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매도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하자 여부 등을 고지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이를 "매도인의 고지의무"라고 하며,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고지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매도인의 고지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판단 기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