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25 [임대차3법] 전월세 상한제, 의미/5%/계산/초과 약정한 경우 효력 전월세 상한제의 의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2025. 6. 12. [임대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뜻/기준/범위/대항력/배당요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대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 하고, 소액임차인은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근저당권자나 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이하에서는 그 요건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 2025. 5. 28. [임대차]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기존 제도의 문제점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전세보증금이 지급된 이후에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이에 따라 관련 법인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임대인의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6(임.. 2025. 5. 27. [임대차]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소송비용 확정 신청 안 해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1. 기본 법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시 당연히 제반 비용이 소요되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이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임차인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임대인 A와.. 2025. 5. 23.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