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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위촉] 조영광 변호사 2025. 1. 15.
[사기 1편]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행위의 의미 및 판례 1. 사기죄의 구성요건 ▶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처분행위, ③ 인과관계, ④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실제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된 피해액을 변제하였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소·불기소를 가르는.. 2025. 1. 15.
[부동산] 공유물 분할의 청구/방식/협의분할/현물분할/경매분할/가액배상/소송/등기 공유물 분할  공유자는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이에 따라 공유자 1인이 분할청구를 하면, 각 공유자는 분할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분할 여부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그런데 예를 들어 일부 공유자 사이에서는 분할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일부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분할의 방식 앞서 언급하였듯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① 협의분할과 ② 재판상 분할이 있으며, 재판상 분할은.. 2025. 1. 11.
[임대차] 전대차의 뜻/계약/동의/효력/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자/유의사항 전대차의 뜻 전대차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목적물을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법률적으로 임차인은 전대인, 제3자는 전차인이라고 하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이고, 이들 사이에 별개의 임대차관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존속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