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77 [임대차]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의미/행사 방법/횟수/해지/거절 주택임차인의 계약 갱신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묵시적 갱신, ②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③ 재계약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7. 생략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 2025. 5. 15.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신탁 전세사기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외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건축주인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기간 23. 3. 20. ~ 24. 3. 19.까지로 약정하였습니다. 건축주인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 및 보증금의 반환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 2025. 5. 13. [임대차]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은 소멸 최근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 이후 다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오늘은 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2017. 2.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보증금 9,500만 원, 임대기간 2017. 2. 27. - 2019. 2. 26.까지로 약정한 후 2017. 2. 27. 서울보증보험(원고)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은 2017. 3. 2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임대인은 2018. 1. 5. 이 사건 주택에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2025. 5. 12. [형사]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예외 요건 서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진술조서"라는 형식으로 서류화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조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 2025. 4. 28. 이전 1 2 3 4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