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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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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60대 노인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할 무렵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에도 홀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지하철을 배회하는 이유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고,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피고인은 0000. 0. 0.경 전동차 안에서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 2025. 11. 13.
[부동산]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 : 분양계약 ▶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 2025. 11. 13.
[형사] 형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 : 소송기록 열람·등사, 개인정보 비공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25년 9월 19일 시행 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람·등사가 전부 거부되거나 극히 일부만 허가되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형사 재판 중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진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 2025. 11. 12.
[형집행]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 법정구속 안 된 경우 서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1심 징역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결국 피고인은 구속될 수밖에 없고, 검찰은 관련 규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집행합니다.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 행정규칙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