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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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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인식별 절차 판례 1. 범인식별 절차의 종류 ■ 단독대질(= Show-up) 용의자 한 명을 목격자에게 단독으로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후보자 제시(= Line-up) 용의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후보자들을 나란히 세워 목격자가 그중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 대법원 2007도5201호 판결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 범위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2025. 11. 14.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60대 노인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할 무렵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에도 홀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지하철을 배회하는 이유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고,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피고인은 0000. 0. 0.경 전동차 안에서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 2025. 11. 13.
[부동산]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 : 분양계약 ▶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 2025. 11. 13.
[형사] 형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 : 소송기록 열람·등사, 개인정보 비공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25년 9월 19일 시행 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람·등사가 전부 거부되거나 극히 일부만 허가되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 중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진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형사소송법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