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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사건의 관할 및 이송 : 고소장 접수 기준 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4조) : 사건의 관할과 관할사건수사에 있어서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Ⅱ. 사건의 관할 원칙 (규칙 제5조 제1항) :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 이에 따라 고소장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ㆍ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 어느 한 곳에 접수하면 된다. Ⅲ. 관할이 없는 경우 ■ 규칙 제7조 제1항: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규칙 제7조 제3항 :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 2025. 6. 16.
[임대차3법] 전월세 상한제, 의미/5%/계산/초과 약정한 경우 효력 전월세 상한제의 의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2025. 6. 12.
[형사] 몰래 대화 녹음한 경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아동 학대 사건 사실관계서울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A는 전학생인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의 발언을 하였다.이 발언은 B의 부모가 B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되었고, A의 학대 혐의에 대한 증거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이 제출되었다.이로써 A는 B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 사항이 사건의 쟁점은 몰래 녹음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하급심 법원의 판단하급심(1, 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1심.. 2025. 6. 5.
[필독] 법률 상담 안내 법 률 상 담 안 내 202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