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69 [임대차] 전대차의 뜻/계약/동의/효력/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자/유의사항 전대차의 뜻 전대차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목적물을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법률적으로 임차인은 전대인, 제3자는 전차인이라고 하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이고, 이들 사이에 별개의 임대차관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존속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 2024. 12. 23. [법정구속 2편] 법정구속 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주의할 사항 1. 들어가며 본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에 법정구속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근거 규정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가 개정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정구속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죠. 이와 같이 법정구속의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재판부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법정구속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그 비율은 20% 초중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판결문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2024. 12. 13.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데이트 폭력(폭행) 사건 공소기각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B가 A의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는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A는 B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점을 빌미로 B에게 수차례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가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언행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A는 2023. 12. 경 경기도 소재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B를 태운 뒤 B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잡고 쇄골을 눌러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B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중대성 "데이트 폭력"이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 2024. 11. 29. [폭행] 대리기사·버스기사·택시기사 운전자 폭행죄, 요건/정차/처벌 및 형량/합의/반의사불벌죄/대처방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행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 뇌물, 마약 등 일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약칭 "특가법"이라고도 하는데, 특가법 제5조의10에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는 달리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운전자 폭행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죄▶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 2024. 11. 25.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