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강력하게 처벌 가능해진다.
서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노리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느 정도는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 개정 : 25년 12월 23일 시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죄명기존 법정형개정 법정형사기죄(형법 제347조)10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20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10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20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준사기(형법 제348조)10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20..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