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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의미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연인 사이로, 2023년 4월경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30일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글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의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구성요건상 스토킹행위의 지.. 2026. 1. 6.
[사기]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강력하게 처벌 가능해진다. 서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노리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느 정도는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 개정 : 25년 12월 23일 시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죄명기존 법정형개정 법정형사기죄(형법 제347조)10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20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10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20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준사기(형법 제348조)10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20.. 2025. 12. 26.
[형사전문변호사/사기 성공사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성공한 사건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고인은 오래전 알게 된 지인 관계로 피고인이 여러 이유로 금전을 차용해 이미 의뢰인에 대한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금전을 차용해 주면 조만간 기존 차용금까지 포함해 전부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약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사기 고소를 위하여 형사 전문 조영광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관련 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사기죄는 단순히.. 2025. 12. 26.
[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설 최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리와 관련된 중요 판례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다259743 판결, 대법원 2024다305087 판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16가구로 이루어져 채권최고액 합계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2018. 4. 27. 위 다가구주택 중 (호수 생략)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2. 피고1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