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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정보

[형사공탁 4편] 피해자의 형사공탁금 출급 청구

by 조영광 변호사 2026. 3. 3.

 

 

 

 

출급 청구 절차 

 

 

1. 관할 공탁소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도달 여부 확인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을 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찾으려는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24년 1월 26일 제도 개선 :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이나 검찰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법원 또는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를 직권으로 발급하여 관할 공탁소로 직접 송부합니다.
  • 주의사항 : 공탁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청구를 하기 전, 반드시 관할 공탁소에 전화하여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공탁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관할 공탁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온라인 청구가 불가합니다. 

 

 

 

3. 청구서 작성 및 제출 

 

 

 

4. 공탁관 심사 

 

 

구비서류와 피공탁자의 동일인 여부를 심사한 후 공탁금 출급 청구를 인가합니다.

 

 

 

5. 금액 수령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공탁금이 입금됩니다. 보통 당일 또는 익일 내에 처리됩니다. 

 

 

 

 

출급 청구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공탁금 출급청구서 2통 

 

■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 (1,000만 원 초과시)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5,000만 원 초과시) 공탁통지서 원본 

 

 

 

 

 

 

[대한민국 법원] 공탁금 출급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