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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사기 성공사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성공한 사건

by 조영광 변호사 2025. 12. 26.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고인은 오래전 알게 된 지인 관계로 피고인이 여러 이유로 금전을 차용해 이미 의뢰인에 대한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금전을 차용해 주면 조만간 기존 차용금까지 포함해 전부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약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사기 고소를 위하여 조영광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관련 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보호하고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의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피고인의 주변을 통해 확인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이 이미 의뢰인을 비롯하여 제3자들에 대한 상당한 채무가 있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의뢰인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에 비추어 그 죄질과 불법성이 매우 크고, 그간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조영광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인을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피고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고소-1심-판결문-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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