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노리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느 정도는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 개정 : 25년 12월 23일 시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 죄명 | 기존 법정형 | 개정 법정형 |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 20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 20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준사기 (형법 제348조) | 10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 20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
결론
기존 법체계에서는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상 사기죄만 적용되어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고취되고 전세사기 피해 등이 늘어나면서, 최근 형법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죄의 경우, 「형법 」상 사기죄만 적용되더라도, 법정형 20년 이하의 징역, 가중처벌 시에는 최대 3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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