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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인식별 절차 판례

by 조영광 변호사 2025. 11. 14.

 

 

 

 

 

1. 범인식별 절차의 종류

 

 

■ 단독대질(= Show-up)

 

용의자 한 명을 목격자에게 단독으로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후보자 제시(= Line-up)

 

용의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후보자들을 나란히 세워 목격자가 그중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 대법원 2007도5201호 판결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 범위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①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②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④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 강간 피해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47명의 사진 속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이어진 범인식별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한 사람만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피고인 한 사람만을 직접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받고, 다시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면시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인을 받은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피고인의 그것이 불일치하는 점이 많아 신빙성이 낮다고 본 사례.

 

 

 

 

3. 대법원 2004도7363 판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5명의 사진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고 나서 약 8개월이 지난 후인 2004. 2. 8.경 피해자들이 불상의 남자 3명에게 납치되어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피해자들을 조사하였는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범인 3명 중 1명의 이름이 ' (생략)'이고 나이가 '25세 내지 28세 정도'라는 진술을 듣고, 그 진술에 터잡아 포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서' (생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3명(그 중 1명이 피고인이다)과 이름이 ' (생략)'이 아닌 2명 등 총 5명의 사진을 구한 다음 이름과 생년월일이 사진 하단에 기재된 채로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들은 그 중 피고인이 강간범인 ' (생략)'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대질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강간범이 틀림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생략)이라는 범인의 신장과 나이, 입고 있던 옷, 쓰고 있던 모자 등에 관하여 주로 진술하여 범인의 얼굴을 묘사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 1은 (생략)이라는 범인의 머리가 짧고 단정한 스타일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5명의 사진 중 머리가 짧은 사람은 피고인 혼자뿐이었으므로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놓고 범인을 지목케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해자들이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당시 피해자들은 한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1이 먼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이어 피해자 2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어서 먼저 행한 지목에 따른 암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범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대략 2003. 6. 7.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3:00까지 사이인데, 그 시간 동안 (생략)이라는 범인은 계속하여 챙이 달린 모자(일명 캡)를 쓰고 있었고, 위 범인이 어둠 속에서 피해자 1을 강간할 때 잠시 모자를 벗었을 뿐인 사실, 피해자들이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후, 경찰이 편면경을 사이에 둔 채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당시 피고인 혼자만을 세워둔 채로 피해자들에게 그가 범인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였고, 그 전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피해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었던 사실, 이 사건 범인 3명 중 1명은 공범들로부터 '도끼'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강간범인이 범행 직전에 자신의 본명을 그대로 밝힌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강간범인이 피해자 1에게 이야기한 ' (생략)'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허위로 둘러댄 이름이거나 가명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을 (생략)이라 불리는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범인 중 한 명이라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대법원 2006도4587 판결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키거나 용의자만의 목소리를 피해자에게 청취하게 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 등이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키거나 그 목소리를 청취하게 하여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면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키거나 용의자만의 목소리를 피해자에게 청취하게 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해자의 범인식별 진술이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피해자 공소외 1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은 2005. 9. 1. 대전둔산경찰서 사무실 가운데 소파에 용의자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을 동시에 앉혀 놓은 상태에서 범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그 전날 이미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사진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제시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 또한 2005. 9. 1.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용의자로서는 피고인 한 사람만의 목소리를 단독으로 들려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이 그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위 피해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한편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얼굴에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아 그 얼굴을 정확히 보았고 범행과정에서 약 20분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 그 목소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공소외 5 역시 이 사건 범행 직전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잠겨있던 점포의 출입문을 두드리자 원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당시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의 피해품(약 618만 원 상당) 가운데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현금 30여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그 일부를 원심 공동피고인이 전당포에 저당잡히고 현금 약 24만 원을 받아 소비하였고 그 나머지 전부는 모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면서 압수되었는데,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을 저지른 공범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라고 가정할 경우 그 제3자가 분배받아간 피해품은 전혀 없고 오로지 원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만이 위 피해품들을 나눈 셈이 되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시간대 및 그 전후의 상당한 시간 동안 휴대폰의 통화기록이 전혀 없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는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을 함께 저지른 공범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김영철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나, 김영철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자신보다 4살 적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범행 경위에 대하여도 진주에 있는 찜질방에서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 그 다음날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을 하고 아무런 약속 없이 헤어진 다음 두 번째 범행 역시 길을 걸어가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자신을 발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제의하여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하나, 안면이 전혀 없던 사람을 2번 모두 우연히 만나 만날 때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함께 대전으로 원정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다는 것 역시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면서 압수된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의 피해품에 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 것인데 좀 갖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나, 이와 달리 피고인이 그 후 위탁자라는 원심 공동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위와 같이 보관부탁받았다는 반지를 마음대로 선물하였다는 것은 결코 보관자로서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고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부가적인 사정을 보태어 보면, 범인식별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등의 진술은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여기에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공범을 피고인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