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66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60대 노인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할 무렵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에도 홀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지하철을 배회하는 이유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고,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피고인은 0000. 0. 0.경 전동차 안에서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 2025. 11. 13. [형사] 형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 : 소송기록 열람·등사, 개인정보 비공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25년 9월 19일 시행 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람·등사가 전부 거부되거나 극히 일부만 허가되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형사 재판 중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진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 2025. 11. 12. [형집행]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 법정구속 안 된 경우 서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1심 징역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결국 피고인은 구속될 수밖에 없고, 검찰은 관련 규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집행합니다.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 행정규칙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 2025. 11. 12. [성범죄] 성범죄 처벌 수위 성범죄에는 대표적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1. 적용 법률 : 형법 2. 강간죄 :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X) 3.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1. 적용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2. 강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X) 3. 강제추행죄 : 2년 이상 징역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 2025. 9. 11. 이전 1 2 3 4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