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61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약식기소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2차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해 지하철역까지 배웅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호감의 표시로 오해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모텔로 향하였고, 두 사람은 모텔 입구에서 2차례의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집에 가겠다며 모텔 입구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며칠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기억력과 확신에 따라 혐의 부인을 전제로 전략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 2025. 6. 17. [형사] 형사 사건의 관할 및 이송 : 고소장 접수 기준 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4조) : 사건의 관할과 관할사건수사에 있어서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Ⅱ. 사건의 관할 원칙 (규칙 제5조 제1항) :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 이에 따라 고소장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ㆍ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 어느 한 곳에 접수하면 된다. Ⅲ. 관할이 없는 경우 ■ 규칙 제7조 제1항: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규칙 제7조 제3항 :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 2025. 6. 16. [형사] 몰래 대화 녹음한 경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아동 학대 사건 사실관계서울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A는 전학생인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의 발언을 하였다.이 발언은 B의 부모가 B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되었고, A의 학대 혐의에 대한 증거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이 제출되었다.이로써 A는 B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 사항이 사건의 쟁점은 몰래 녹음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하급심 법원의 판단하급심(1, 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1심.. 2025. 6. 5. [형사] 기소유예, 뜻/벌금/기간/전과 여부/빨간줄/기록 삭제 기소유예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2. 혐의 없음3. 죄가 안됨4. 공소권 없음5. 각하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다양한 사정을 참작한 결과 공소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리는 검사의 처분.. 2025. 5. 21. 이전 1 2 3 4 5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