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4조)
: 사건의 관할과 관할사건수사에 있어서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Ⅱ. 사건의 관할 원칙 (규칙 제5조 제1항)
: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 이에 따라 고소장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ㆍ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 어느 한 곳에 접수하면 된다.
Ⅲ. 관할이 없는 경우
■ 규칙 제7조 제1항
: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규칙 제7조 제3항
: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 규칙 제7조 제4항
: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 범죄지 관할은 서울동대문경찰서 + 피의자 A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는 인천계양경찰서 + 피의자 B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는 보령경찰서인 경우 → 고소인이 전주덕진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 서울동대문경찰서로 이송
■ 규칙 제7조 제2항
: 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Ⅳ. 부당 이송한 경우 (규칙 제20조)
: 경찰청, 경찰서 청문감사실 등에 진정 제기
: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산하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이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수사촉탁 업무를 처리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경찰관과 그 지휘를 한 수사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관할관서로의 재이송, 적정한 수사촉탁 업무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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