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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몰래 대화 녹음한 경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아동 학대 사건

by 조영광 변호사 2025. 6. 5.




사실관계


서울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인 A는 전학생인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은 B의 부모가 B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되었고, A의 학대 혐의에 대한 증거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이 제출되었다.

이로써 A는 B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몰래 녹음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급심 법원의 판단


하급심(1, 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2025도4144 판결)


반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B의 부모가 B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A가 B에게 한 발언을 녹음한 것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B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A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의 분석


이 사건의 증거로는 녹음파일, A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법정 진술 등이 있었습니다.

A는 수사 과정에서 녹음파일을 듣고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결국 A의 인정하는 진술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A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다른 추가 증거가 없었으므로,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공개되거나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케이스였다면 유죄가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으로 오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