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외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건축주인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기간 23. 3. 20. ~ 24. 3. 19.까지로 약정하였습니다.
건축주인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 및 보증금의 반환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우선수익자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매 진행을 위하여 퇴거하라는 최고장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관련 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은 전형적인 "신탁 전세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신탁부동산의 경우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유자인 신탁회사와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주 등 위탁자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심지어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위조한 사실까지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과 사문서인 계약서까지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을 지적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인정되므로, "불구속구공판".
★☆★ 주의할 점!!
신탁부동산은 신탁원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없고, 신탁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기소유예, 뜻/벌금/기간/전과 여부/빨간줄/기록 삭제 (1) | 2025.05.21 |
---|---|
[형사]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예외 요건 (0) | 2025.04.28 |
[사기] 비대면 자동화 방식의 카드론 대출받아 돌려막기, 사기죄 성립 안 돼 (0) | 2025.04.22 |
[성범죄]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대처방법(feat. CCTV의 확보) (5) | 2025.04.08 |
[사기] 부동산 매도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2)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