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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대처방법(feat. CCTV의 확보)

by 조영광 변호사 2025. 4. 8.

성범죄-고소-대처방법
성범죄-고소-대처방법




 

1. 섣부른 사과는 금물, 단호하게 대처할 것


□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마치 성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경우, 대다수는 "고소를 당하면 어쩌지"라는 걱정과 두려움, "사건을 크게 키우지 말자"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고소인에게 섣불리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에게 한 사과의 말 한마디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및 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실제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말한다면,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단호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2. 경찰의 전화조사에는 응하지 말 것


1회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경찰이 미리 전화상으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경찰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으로 미리 한 답변이 1회 피의자 조사에서의 답변과 완전히 상반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혹여 무의식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경찰이 그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이는 추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거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나중에 답변드리겠다"라고 간략하게만 말하면 됩니다.



 

3. 고소장을 확보할 것


고소장 확보의 중요성은 이전 글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고소장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받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1회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혐의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피의자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그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4. 사건 당시 상황을 적어볼 것


□ 고소장을 확보했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상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고, 사건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를 시간 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보아야 합니다.

□ 이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것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수사 및 재판에서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카톡, 문자, 통화녹음, 모텔이나 술집의 영수증, 사건 장소에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 등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CCTV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방문했던 장소의 관계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5-1. CCTV 확보 방법

 
□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하고 막강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톡·문자·통화내역이 모두 보관되어 있는 "핸드폰"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에 대하여 거짓 없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CCTV"입니다. 
 
□ 과거에는 모텔이나 상가 등 CCTV 보관주체에게 그 열람을 요청하면 어렵지 않게 열람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을 대동하라면서 열람에 소극적·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CCTV의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생략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생략
5. 생략
6. 생략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10일)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정보주체는 CCTV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 요구 시에는 신청서의 제출, 경찰서 신고 또는 경찰관 대동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람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CCTV에 제3자가 촬영되어 있어서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촬영되어 있는 타인의 모습을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하는 방법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다음 열람해 주면 됩니다. 
 
다만,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열람을 요구하는 정보주체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이란 "사본의 발급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CCTV의 열람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열람 거부로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CCTV는 저장 용량의 문제로 보관 기간이 짧게는 2주, 길어야 30일이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6. 수사기관에게 증거 확보를 요청할 것

 
□ 예컨대 사건 발생 장소가 모텔이라면, 경찰에게 모텔 내부 CCTV, 엘리베이터 CCTV, 인근 자동차의 블랙박스, 모텔 직원의 진술 등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의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7. 증거보전신청을 할 것 

 
□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것


 반드시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자신있게, 차분하게, 예의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선명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진술은 자신의 답변 간의 모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일관성 없는 진술에 해당하므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