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혼잡도가 높은 출근길에 지하철에 탑승해 있던 도중 화장실이 급해 A역에서 하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무를 본 뒤 A역 탑승구로 돌아와 다시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이었던 지하철 경찰대는 의뢰인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지하철에 함께 탑승하여 의뢰인을 주시하였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으나, 지하철 경찰대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배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거나 접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는 사법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2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지하철 경찰대의 증언을 기초로 상호 모순점은 없는지, 지하철 경찰대가 촬영한 영상, 당시 지하철 내부의 상황, 제3자와의 접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밀집한 장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한 결과, 2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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