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코인(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코인 가격이 매달 안정적으로 오르고, 향후에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높은 투자수익이 발생한다. 만약 개인 간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코인 시세의 5%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이니 안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사기는 실제 사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의뢰인이 본 변호인에게 의뢰한 위 사건은 전형적인 투자사기 사건이었습니다.
2. 관련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위 혐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공존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가 이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업 운영자와 투자자의 관계에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또한 단순히 사업 운영자와 투자자의 관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는 코인을 매개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의 구성원에 불과하고, 상호 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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