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5조 신설
2020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준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약칭 "수사준칙")으로 정한다.
수사준칙의 제정 목적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수사준칙의 내용을 준수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의 주요 내용
1. 출석요구 방식 (제19조)
□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 및 변호인과 조사 일시 · 장소를 협의해야 합니다.
□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취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 출석요구서)을 발송해야 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 피의자가 출석연기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13조, 제14조)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착석해야 합니다.
□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법적 조언 · 상담을 보장해야 합니다.
- 따라서 수사 도중 피의자에게 법적 조언을 하기 위해 수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관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불법 수사에 해당합니다.
□ 법적 조언 · 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합니다.
□ 피의자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를 들어 변호인의 참여,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수사관이 말하는 면담이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회유 또는 강압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인에 대한 조사나 면담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 조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수사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 의견을 진술한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신문 종료 후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3. 심야조사, 장시간 조사 제한 (제21조, 제22조, 제23조)
□ 오후 9시 ~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조사(= 심야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작성된 조서의 열람은 자정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 조사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4.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24조)
□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청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에 있는 자란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을 말합니다.
□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피의자는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미리 동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의자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수사기관은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를 임의로 반려할 수 없습니다.
□ 동석신청서 서식은 경찰수사규칙(행정규칙)상 별지 제25호 및 제26호를 참고하면 됩니다.
5. 임의동행 시 고지사항 (제20조)
□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임의동행에 응한 경우에는 임의동행동의서 및 임의동행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6. 체포, 구속영장 집행 시 고지사항 (제32조)
□ 피의자를 체포 · 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 진술거부권의 구체적 내용
- 일체의 진술 또는 일부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위의 권리를 고지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7. 수사준칙 위반 시 대처
□ 담당 수사관이 수사준칙을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한 경우 관할 검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 위반 사실을 적시한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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