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섣부른 사과는 금물, 단호하게 대처할 것
□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마치 성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경우, 대다수는 "고소를 당하면 어쩌지"라는 걱정과 두려움, "사건을 크게 키우지 말자"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고소인에게 섣불리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 고소인에게 한 사과의 말 한마디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및 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인이 실제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말한다면,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단호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2. 경찰의 전화조사에는 응하지 말 것
□ 1회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경찰이 미리 전화상으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경찰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상으로 미리 한 답변이 1회 피의자 조사에서의 답변과 완전히 상반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 혹여 무의식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경찰이 그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이는 추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경찰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거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나중에 답변드리겠다"라고 간략하게만 말하면 됩니다.
3. 고소장을 확보할 것
□ 고소장 확보의 중요성은 이전 글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고소장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받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1회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혐의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피의자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그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4. 사건 당시 상황을 적어볼 것
□ 고소장을 확보했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상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고, 사건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를 시간 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보아야 합니다.
□ 이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것
□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수사 및 재판에서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카톡, 문자, 통화녹음, 모텔이나 술집의 영수증, 사건 장소에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 등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CCTV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방문했던 장소의 관계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5-1. CCTV 확보 방법
□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하고 막강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톡·문자·통화내역이 모두 보관되어 있는 "핸드폰"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에 대하여 거짓 없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CCTV"입니다.
□ 과거에는 모텔이나 상가 등 CCTV 보관주체에게 그 열람을 요청하면 어렵지 않게 열람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을 대동하라면서 열람에 소극적·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CCTV의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생략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생략
5. 생략
6. 생략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10일)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정보주체는 CCTV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 요구 시에는 신청서의 제출, 경찰서 신고 또는 경찰관 대동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람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CCTV에 제3자가 촬영되어 있어서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촬영되어 있는 타인의 모습을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하는 방법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다음 열람해 주면 됩니다.
다만,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열람을 요구하는 정보주체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이란 "사본의 발급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CCTV의 열람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열람 거부로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CCTV는 저장 용량의 문제로 보관 기간이 짧게는 2주, 길어야 30일이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6. 수사기관에게 증거 확보를 요청할 것
□ 예컨대 사건 발생 장소가 모텔이라면, 경찰에게 모텔 내부 CCTV, 엘리베이터 CCTV, 인근 자동차의 블랙박스, 모텔 직원의 진술 등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의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7. 증거보전신청을 할 것
□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것
□ 반드시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자신이 개인적•주관적으로 느낀 감정에 의존해서 추상적으로 진술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비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므로, 개인적•주관적 감정에 의한 진술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 예 : 상대방이 야릇한 눈빛을 보냈다, 상대방이 나를 꼬시려고 한 것 같다.
□ 자신있게, 차분하게, 예의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 기억이 선명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진술은 자신의 답변 간의 모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일관성 없는 진술에 해당하므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 부동산 매도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2) | 2025.04.04 |
---|---|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사 규칙 : 수사준칙(법규명령) (0) | 2025.03.05 |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투자사기 무혐의 처분 (0) | 2025.02.25 |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0) | 2025.02.21 |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 기각 (0) |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