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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예외 요건

by 조영광 변호사 2025. 4. 28.
피해자-진술조서-증거능력
피해자-진술조서-증거능력

 
 
 

서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진술조서"라는 형식으로 서류화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조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절차에 따라 반대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신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 ② 실질적 진정성립, ③ 반대신문권 보장, ④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조서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증명되지 않고(= 실질적 진정성립 X),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형사소송법 제314조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조서 같은 중요 증거를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형사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만들었으며,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즉,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의 "소재불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망·질병·외국거주는 그 사실의 존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소재불명은 그 판단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까지 소재불명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 범위에 관하여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소재불명

 
소재불명이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려고 해도 주소나 전화번호의 변경, 해외 출국, 의도적인 연락 회피 등으로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재불명이 문제 되는 이유는,
 
피해자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소재불명인 경우 그 진정성립을 확인할 기회 자체가 없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통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재불명의 판단기준 및 인정범위에 관한 판례가 일관되지 않고 미비한 것으로 보여 자칫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다 했는지(예 : 소재수사, 탐문, 통신조회 등), 피해자가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하였는지, 법원이 연락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불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회보가 오지 않은 상태인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 정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조서, 법정 진술 없으면 증거능력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노1435 판결, 대법원 2024도20973 판결]

 

형사소송법 314조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해야하는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국내에 체류하면서도 일절 연락을 받지 않아 결국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증인 신문을 회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피해자 법정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조서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소재불명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