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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유예, 뜻/벌금/기간/전과 여부/빨간줄/기록 삭제

by 조영광 변호사 2025. 5. 21.
기소유예-뜻-기간-전과-삭제
기소유예-뜻-기간-전과-삭제

 
 
 

기소유예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혐의 없음
3. 죄가 안됨
4. 공소권 없음
5. 각하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다양한 사정을 참작한 결과 공소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리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는 검사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나아가 피의자를 특별히 선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범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필수 조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 상황임에도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를 선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범행의 인정 여부, 전과 유무, 범행의 정도, 죄질,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과 해당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할 뿐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속칭 빨간 줄을 긋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위 법률에 따라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써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고, 수사경력자료는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란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혐의를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는데, 이중 피의자가 받은 벌금 미만의 선고형, 불송치결정(경찰)이나 불기소처분(검찰)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가 아니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고, 범죄경력자료는 전과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의 삭제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 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5. 생략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 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기록은 법률상 보존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보존기간은 해당 혐의의 법정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5년 간은 보존됩니다.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당 내용을 전산자료에서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사 대응 전략을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설정할지, 불송치·불기소·무죄를 받는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는 그 시작점부터 다르고 접근 방식도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의 경험상으로도 사실상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경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리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적·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기보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기소유예-불기소결정서
검찰-기소유예-불기소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