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본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에 법정구속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근거 규정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가 개정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정구속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죠.
이와 같이 법정구속의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재판부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법정구속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그 비율은 20% 초중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판결문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2. 법정구속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주의할 점
그러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넋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심이나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을 면한 피고인은 반드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구속되지 않습니다.
만약 ① 항소·상고를 하지 않아서 확정되거나 ② 항소·상고를 했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기각된 채로 확정되면, 피고인은 종국적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1. 대법원 예규 개정 전
전술한 바와 같이,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기 전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교도관으로부터 항소 기간이나 항소장 양식 등을 전달받기 때문에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예규의 개정으로 법정구속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예규의 개정으로 발생한 문제점
선고일에 법원에 출석한 피고인은 과연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아마도 본인이 구속될지, 형량은 얼마나 선고될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그런 피고인에게 판사는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겠죠.
여기에 더해,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는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그러나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던 피고인의 경우 법정구속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만 가득할 뿐, 판사가 낭독하는 판결문의 내용이나 항소장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안도감으로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피고인이 실무적으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미 서두에서 결론 내렸듯,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의 내용은 징역 2년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피고인은 구속됩니다.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대법원 예규의 개정에 따라 법정구속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이후의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오히려 법정구속되었을 때보다 불이익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항소장 제출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은 반드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집행유예로 확정되지 않는 한 결국에는 구속될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3. 조국 사건
며칠 전 조국 국회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하여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조국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상고 기각됨으로써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조국 의원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위해 조만간 소환 통보할 예정이며, 조국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지침상 형집행 대상자는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직계비속의 결혼 등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소환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정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은 한시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항소장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4. 결론
피고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예규의 개정은 법정구속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을 면한 피고인은 반드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장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정구속 1편] 법정구속 뜻/사유/요건/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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