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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매도인의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고소당한 사기 사건 무혐의 불송치

by 조영광 변호사 2025. 6. 18.

매도인-고지의무-사기-무혐의-불송치-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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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한 빌라의 소유자이고, 고소인은 매수인입니다.
 
빌라 내부에는 10여 년 전 지어진 위반건축물이 있었는데, 매도 당시까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고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몇 개월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받게 되자 의뢰인이 위반건축물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도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임되어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으로 사건의 내막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측면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설득력 있는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의 반복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조사에서 합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도 본 변호인은 사건 진행 경과를 꼼꼼히 체크하였음은 물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였고, 고소인의 모든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경찰의 결정

 
담당 수사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요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피의자에게 사기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대한 걱정과 시름을 덜고 일상으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무혐의-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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