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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치료비 횡령한 직원을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 받은 사건

by 조영광 변호사 2025. 6. 19.
치료비-업무상-횡령-고소
치료비-업무상-횡령-고소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업무에 따라 환자들로부터 받은 치료비를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하여 약 60여 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처인 치과기공소가 기공료를 청구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자, 피고인은 기공료 미납부로 인해 자신의 횡령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권한 없이 의뢰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치과기공소의 민사소송 제기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업무상 횡령 ·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규정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보호하고 피고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하여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은 물론, 계좌거래내역과 우편물배달증명서상 의뢰인의 서명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하게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횡령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관련 판례를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 적절하게 제시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의뢰인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한 사실까지 인정하였으며, 본 변호인은 그간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 ·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1심-판결문-유죄-징역
업무상횡령-1심-판결문-유죄-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