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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약물운전

by 조영광 변호사 2025. 8. 27.

 
 
 
 

서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특법상 치상죄이고 다른 하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2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교특법상 치상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실제로는 2가지 죄명 중에 1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됩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므로, 이 2가지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문언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먼저 음주의 경우, 실무상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상 측정된 것만으로는 일률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약물이란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수면제나 공황장애 약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용 후 운전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2023년 8월경 운전자가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마약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 등 간이 시약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재물 손괴)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중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보다 경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