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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정보

[소년법] 소년의 종류, 소년재판, 형사재판, 소년보호처분 개관

by 조영광 변호사 2025. 9. 10.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나,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할 목적으로 특별히 형사처분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합니다.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의 종류 및 처벌 가부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처벌 X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보호처분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절차 

 

■ 경찰 수사 → (송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 보호처분 전과기록 남지 않음 
 
 
 
 



 
  

범죄소년의 처분 절차

 

범죄-소년-처분-절차

 
 
 
 
■ 검찰 처분의 종류
 
 
① 불기소(무혐의) 
 
② 조건부 기소유예 
 
③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원 기소(구공판) : 다만, 약식기소는 소년의 교화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벌금은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지양하는 추세임
 
 
 
■ 검찰이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경우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를 저지른 경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반성의 기미 없이 무죄 주장하는 경우 
 
소년재판으로 송치했으나 소년재판부가 금고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우
 
 
 
 


 
 
 

소년보호사건 vs 형사사건

 
 

 1. 전과 유무

 
- 소년재판 : 전과 X

- 형사재판 : 전과 O

 
 

2. 증거기록 검토

 
- 소년재판 : 재판 전 판사 검토 O

 
- 형사재판 : 재판 전 판사 검토 X

 
 

3. 공개여부

 
- 소년재판 : 비공개

 
- 형사재판 : 공개
 
 

4. 소년재판 : 재판 전 조사기일 지정

 
- 사안이 중한 경우

 
- 판사가 어떤 처분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 심리불개시결정을 고려하는 경우 

- 보호관찰관이 소년을 면담 (양육환경, 사건경위, 교우관계, 가족관계, 재범가능성, 비행청소년 여부, 범죄 경험 등) → 부모 참석 가능 → 보호소년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판결선고

 
- 소년재판 : 즉일선고

 
- 형사재판 : 변론절차 진행 후 선고 / 부정기형(장·단기) 선고 
 
 
 
 



                        
  

소년보호사건(소년재판)의 진행 절차

 

1. 보호소년, 보호자(부모), 보조인(변호인) 출석 / 검사 불출석 
 
2. 보조인 의견 진술
 
3. 보호소년 의견 진술
 
4. 부모 의견 진술 
 
5. 즉일선고

 불처분 결정 : 사건 심리 후 처분 없이 종결 (혐의 인정 X, 처분의 필요성 X) 
 
소년보호처분 1 ~ 10호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결정(3~6주)

-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소년을 보호·교육하고, 이들의 비행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하여 법원의 처분을 위한 자료 제공 목적

- 성범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의 내용

 

1 ~ 10호 : 일반적으로 중복하여 처분
 

 경한 처분(= 비수감)
 


- 1호 :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이내)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이내)
 

 
 
 
 중한 처분(= 수감)
 


- 6호 :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 의료재활소년원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원)

- 8호 :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