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나,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할 목적으로 특별히 형사처분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합니다.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의 종류 및 처벌 가부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처벌 X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보호처분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절차
■ 경찰 수사 → (송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 보호처분 → 전과기록 남지 않음
범죄소년의 처분 절차

■ 검찰 처분의 종류
① 불기소(무혐의)
② 조건부 기소유예
③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원 기소(구공판) : 다만, 약식기소는 소년의 교화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벌금은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지양하는 추세임
■ 검찰이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경우
①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를 저지른 경우
②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③ 반성의 기미 없이 무죄 주장하는 경우
④ 소년재판으로 송치했으나 소년재판부가 금고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우
소년보호사건 vs 형사사건
1. 전과 유무
- 소년재판 : 전과 X
- 형사재판 : 전과 O
2. 증거기록 검토
- 소년재판 : 재판 전 판사 검토 O
- 형사재판 : 재판 전 판사 검토 X
3. 공개여부
- 소년재판 : 비공개
- 형사재판 : 공개
4. 소년재판 : 재판 전 조사기일 지정
- 사안이 중한 경우
- 판사가 어떤 처분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 심리불개시결정을 고려하는 경우
- 보호관찰관이 소년을 면담 (양육환경, 사건경위, 교우관계, 가족관계, 재범가능성, 비행청소년 여부, 범죄 경험 등) → 부모 참석 가능 → 보호소년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판결선고
- 소년재판 : 즉일선고
- 형사재판 : 변론절차 진행 후 선고 / 부정기형(장·단기) 선고
소년보호사건(소년재판)의 진행 절차
1. 보호소년, 보호자(부모), 보조인(변호인) 출석 / 검사 불출석
2. 보조인 의견 진술
3. 보호소년 의견 진술
4. 부모 의견 진술
5. 즉일선고
① 불처분 결정 : 사건 심리 후 처분 없이 종결 (혐의 인정 X, 처분의 필요성 X)
② 소년보호처분 1 ~ 10호
③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결정(3~6주)
-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소년을 보호·교육하고, 이들의 비행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하여 법원의 처분을 위한 자료 제공 목적
- 성범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의 내용
■ 1 ~ 10호 : 일반적으로 중복하여 처분
■ 경한 처분(= 비수감)
- 1호 :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이내)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이내)
■ 중한 처분(= 수감)
- 6호 :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 의료재활소년원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원)
- 8호 :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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