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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정보

[형집행]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 법정구속 안 된 경우

by 조영광 변호사 2025. 11. 12.

 
 
 
 

서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1심 징역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결국 피고인은 구속될 수밖에 없고, 검찰은 관련 규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집행합니다.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 행정규칙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구금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이하 ‘형집행 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형집행을 하는 때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473조 제3항에 따라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소환 시기)
형집행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18조에 따라 자유형집행지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받은 청에서 촉탁을 받은 즉시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제4조(소환 통보)
①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는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소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제5조(출석 시기)
제3조 본문에 따라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는 때에는 소환 통보를 한 그다음 날 일과시간 이내(휴일인 경우 18:00까지)에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인)
형집행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규정된 시간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제7조(연기 요청 시의 조치)
①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집행 대상자에게 제3항에 기재된 출석 연기 허가의 취소 및 구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로부터 연기사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치료계획 포함), 사망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허가받은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즉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연기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등 출석을 연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석 연기 허가를 취소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제8조(국외 체류 시의 조치)
① 형집행 대상자가 소환 통보 당시 업무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속히 귀국할 것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유형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② 형집행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한 때를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환 통보를 한 때로 본다. 


제9조(소환 및 구인 장소)
① 형집행을 위한 소환 및 구인을 할 때에는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형집행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바로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소환 또는 구인할 수 있다. 


제10조(소환 및 구인 후 조치)
형집행 대상자를 관찰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 대상자의 신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형집행을 지휘한다.


부      칙 <제814호, 2015.11.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 11. 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