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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 : 소송기록 열람·등사, 개인정보 비공개

by 조영광 변호사 2025. 11. 12.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25년 9월 19일 시행

 

 

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람·등사가 전부 거부되거나 극히 일부만 허가되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형사 재판 중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진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8.>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⑦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5. 3. 18.>

 

 

 

 

개인정보 비공개 : 25년 7월 12일 시행 

 

 

형사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민사사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 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 부분 또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1.>



▶ 민사소송규칙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③ 법 제163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6. 26.>
1. 주소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4. 팩시밀리번호
5. 전자우편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