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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정보

[스토킹]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의미

by 조영광 변호사 2026. 1. 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연인 사이로, 2023년 4월경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30일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글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의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구성요건상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으며, 그 제정 이유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3. 5. 30.경 2분 사이에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간격이 1분 내외로서 매우 짧고, 그 횟수도 2회에 불과하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지속성’은 그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행위가 한 번의 기회에 2회에 걸쳐 약 2분 동안 있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인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반복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화를 건 횟수, 전화를 건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회성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불법성의 측면에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23. 1. 30.경 피해자의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송금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3.경까지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3. 4. 14.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3.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수사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이 2023. 5. 30.경 피해자에게 2회 전화를 건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위 2023. 5. 30.경 2회 전화를 건 행위를 제외하고는 위 시점을 전후하여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약식명령상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위 약식명령상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포괄하여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
 
 
 
 

결론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