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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단순 종업원으로 고용되었으나 방조 혐의로 재판받게 된 사건 : 무죄 성공

by 조영광 변호사 2026. 4. 2.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제3자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이나 허드렛일 등을 하였습니다. 

 

 

제3자는 무료 등급으로 분류받은 게임물을 유료로 변경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제3자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잠복 수사에 따라 제3자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의뢰인은 동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21조 제1항 또는 제21조의10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종업원으로서 근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과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조영광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경력, 게임장에서의 근무 내용, 불법 게임물에 대한 인식 부재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방조범의 성립요건인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조영광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방조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판결-무죄-게임산업진흥법
1심-판결-무죄-게임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