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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대항력 취득을 위한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의 판단 기준 /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 보증금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

by 조영광 변호사 2025. 8. 2.

 
 
 
 
 

「주임법 제3조의 대항력에서 "주택의 인도"의 의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의 인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의 이전을 받은 이상 아직 주택에 들어가 거주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인도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 대항력에서 주민등록의 공시방법으로서의 판단 기준」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고,
 
 
그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이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건축중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그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 등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등이 잘못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의 주소를 지칭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