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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전처분] 채권 가압류, 의미/신청/관할/담보제공/공탁/효력/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담보취소

by 조영광 변호사 2025. 7. 15.

채권-가압류-신청-담보-해제
채권-가압류-신청-담보-해제

 

 

 

의미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가 있습니다. 

 

이중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을 제3자가 임의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미리 가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구조
채권-가압류-구조

 

 

 

담보제공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청구금액의 40%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중 절반은 현금 공탁(= 공탁서 사본 제출), 나머지 절반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회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가압류 결정문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당일 또는 1일 이내에 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을 먼저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 줍니다. 

 

이후 채무자에게는 약 3~4주 뒤에 송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가 먼저 가압류 결정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미리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보유한 예금채권을 가압류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결정문이 은행보다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면,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압류한 실익이 없게 되므로, 가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는 결정문을 늦게 송달해 주는 것입니다. 

 

▶ 대법원 99다42346 판결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ΟΟΟ카단Ο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위 가압류신청을 전부 취하하오니 집행해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집행해제신청을 하면 법원은 수일 내로 제3채무자에게 집행해제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신의 채권에 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판단한 뒤에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사건번호 2000카담000호)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③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이 확정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서 2부를 작성하고, 여기에 담보취소결정문 · 확정증명원 ·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