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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소송비용 확정 신청 안 해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by 조영광 변호사 2025. 5. 23.
임차권등기-관련비용-소송비용-확정신청-민사소송-상계
임차권등기-관련비용-소송비용-확정신청-민사소송-상계

 
 
 

1. 기본 법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시 당연히 제반 비용이 소요되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이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임차인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이후 2,500만 원으로 재계약), 월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임차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채권(= 15만 3,000원)으로 임대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1,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하급심 법원의 판단

 
하급심 법원은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임차인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2024다221455 판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의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임차권등기비용(이하 각 비용을 통틀어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판결의 분석

 
이 판결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을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은 임대차 관련 소송 과정에서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의 상계 항변"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새로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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