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31 [민사]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참고로 계약의 법적 성격은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의 귀속, 하자담보책임, 계약해제 등.. 2026. 3. 11. [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설 최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리와 관련된 중요 판례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다259743 판결, 대법원 2024다305087 판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16가구로 이루어져 채권최고액 합계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2018. 4. 27. 위 다가구주택 중 (호수 생략)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2. 피고1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 2025. 12. 26. [부동산]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 : 분양계약 ▶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 2025. 11. 13. [임대차]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 서설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전월세 계약 체결 및 입주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 구축아파트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축아파트에 전월세 임차인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Ⅰ. 소유자 여부 확인 : 소유관계 1. 당사자 확인 ■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소유자가 방문한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조합원인 경우, 조합 사무실에 전.. 2025. 9. 5.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