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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정보30

[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설 최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리와 관련된 중요 판례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다259743 판결, 대법원 2024다305087 판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16가구로 이루어져 채권최고액 합계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2018. 4. 27. 위 다가구주택 중 (호수 생략)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2. 피고1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 2025. 12. 26.
[부동산]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 : 분양계약 ▶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 2025. 11. 13.
[임대차]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 서설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전월세 계약 체결 및 입주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 구축아파트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축아파트에 전월세 임차인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Ⅰ. 소유자 여부 확인 : 소유관계 1. 당사자 확인 ■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소유자가 방문한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조합원인 경우, 조합 사무실에 전.. 2025. 9. 5.
[임대차] 대항력 취득을 위한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의 판단 기준 /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 보증금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 「주임법 제3조의 대항력에서 "주택의 인도"의 의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2025.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