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27 [임대차]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은 소멸 최근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 이후 다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오늘은 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2017. 2.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보증금 9,500만 원, 임대기간 2017. 2. 27. - 2019. 2. 26.까지로 약정한 후 2017. 2. 27. 서울보증보험(원고)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은 2017. 3. 2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임대인은 2018. 1. 5. 이 사건 주택에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2025. 5. 12. [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방법·계도기간·과태료(2025. 6. 1. 시행 예정)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2021. 6. 1.부터 시행되었고,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2년간 거주한 이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직전 임대차계약 금액의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임대기간, 차임 등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위의 임대차 3법의 내용 중 곧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 2025. 4. 25. [부동산]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범위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매도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하자 여부 등을 고지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이를 "매도인의 고지의무"라고 하며,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고지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매도인의 고지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판단 기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 2025. 3. 4. [임대차] 임차인의 대항력 뜻/요건/효과/전입신고 임차인의 대항력 의미임차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자신보다 후순위에 있는 제3자(=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주택을 계속 사용•수익 하면서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임차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이나 낙찰자에게 보증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취득요건 1. 주택의 인도 주택의 인도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넘겨받거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받거나 임차주택에 이사를 한 때에는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2025. 2. 23.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