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최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리와 관련된 중요 판례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다259743 판결, 대법원 2024다305087 판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16가구로 이루어져 채권최고액 합계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2018. 4. 27. 위 다가구주택 중 (호수 생략)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2. 피고1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600,000,000원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위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위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피고1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임차보증금 총액 : 600,000,000원(임대인 구두 확인)’이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1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가액이 1,850,000,000원 상당이므로 선순위 권리의 합계액에 원고의 임대차보증금까지 더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결과 원고보다 선순위의 임차인들이 갖는 임대차보증금 총액은 6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으며, 위 다가구주택은 감정평가액 1,581,574,800원보다 낮은 1,213,000,000원에 매각되어, 원고는 그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액임차인, 근저당권 등에 대한 우선배당 결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의미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접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 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등 참조).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결론
위 판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가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해 다가구주택의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그 규모와 전체 세대 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확인받은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중개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나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로써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 높은 방법이 마련되어졌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 : 분양계약 (0) | 2025.11.13 |
|---|---|
| [임대차]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 (0) | 2025.09.05 |
| [임대차] 대항력 취득을 위한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의 판단 기준 /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 보증금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 (1) | 2025.08.02 |
| [민사 보전처분] 채권 가압류, 의미/신청/관할/담보제공/공탁/효력/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담보취소 (5) | 2025.07.15 |
| [임대차3법] 전월세 상한제, 의미/5%/계산/초과 약정한 경우 효력 (1) | 202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