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1 [임대차]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기존 제도의 문제점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전세보증금이 지급된 이후에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이에 따라 관련 법인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임대인의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6(임.. 2025.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