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사기 대처방법1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신탁 전세사기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외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건축주인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기간 23. 3. 20. ~ 24. 3. 19.까지로 약정하였습니다. 건축주인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 및 보증금의 반환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 2025.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