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광변호사2 [부동산]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범위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판단 기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 2025. 3. 4. 면책공지 면 책 공 지 안녕하세요.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먼저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블로그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면책공지를 합니다.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내용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며,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한 행위의 법률적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을 개별적인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의 내용은 충분히 참고하시되, 블로그의 내용을 토대로 섣불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 되며, 법률행위를 하기 전 반드..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