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1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전과자 되나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심판하기 위하여 판사가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형을 선고하는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의 대상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무전취식을 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외에 호객행위를 하거나 노상방뇨, 음주소란, 과다노출 등의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도 즉결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즉결심판의 절차 1. 무전취식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먼저 관할 경찰서장은 경..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