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구속1 [법정구속 3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 법정구속 안 된 경우 서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1심 징역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결국 피고인은 구속될 수밖에 없고, 검찰은 관련 규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집행합니다.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 행정규칙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 2025.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