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1 [판례] 온라인상에서 "ㅂㅅ"이라고 욕설한 경우 모욕죄의 성립 여부, 초성 모욕 공소사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어느 한 시민단체의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그 시민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ㅂㅅ같은 소리... 군대? 거기 갔다 온 게 이 문제에 뭐가 중요한데 ㅂㅅ아"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은 초성으로 된 "ㅂㅅ"이 욕설 중 하나인 "병신"이라고 한 것과 같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한 말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다음.. 2024.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