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소인 A는 B가 운영 중인 의류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B는 위 매장에서 A에게 "의류매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 원, 2022년 0월 0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로부터 돈을 차용한 B는 약속한 이자는커녕 변제기까지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A와의 상담을 통해 전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본 변호사는 B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 전략
차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금전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차용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전략적으로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B가 A에게 금전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급여까지 수개월간 미지급한 점,
이 외에도 세금 체납·카드대금 연체 등의 채무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점,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매장을 운영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지적하여 B가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징역형 선고
B는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2,000만 원은 물론 개개인들에게 소중하고 큰 금액일 테지만,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그리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는 피해자 고소대리인으로서 그간 A가 겪었던 고통을 재판부에 어필하는 한편, B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B에게 6개월의 징역형과 더불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영광 변호사의 사기죄 성공사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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