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부동산,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법률정보

폭행죄의 의미/기준/성립요건/처벌 및 형량/합의/반의사불벌죄 (Feat. 쌍방폭행)

by 조영광 변호사 2024. 11. 22.

폭행죄-기준-요건-처벌-형량-반의사불벌죄-쌍방폭행
폭행죄-기준-요건-처벌-형량-반의사불벌죄-쌍방폭행

 

 

 

폭행의 의미, 판단기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도9302 판결).

 

즉, 신체 접촉이 매우 경미하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적으로 모발이나 수염을 자른 행위,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사람의 몸을 살짝 밀치는 행위, 상대방에게 담배연기를 뿜는 행위,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폭행-판단기준-신체접촉
폭행-판단기준-신체접촉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성립요건

 

폭행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②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고, 폭행의 고의는 행위 당시 상대방을 폭행한다는 인식과 폭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수로 상대방을 때린 것이라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해당하고, 과실폭행은 형법 규정에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③ 실제 피해 발생 여부는 폭행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멍이 들거나 다치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을 인정한 판례]

■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2000도5716 판결)

■ 물건을 던졌으나 상대방에게 맞지 않은 경우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2016도9302 판결)

■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2010도2680 판결)

'안수기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를 넘어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리는 행위(94도1484 판결)




[폭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 상대방이 시비를 걸면서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몸을 틀어 뿌리친 행위(85도1915 판결)

■ 상대방이 먼저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아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76도3758 판결)

■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행위(2000도5716 판결)
→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해서 그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처벌 및 형량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5대 강력 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대다수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되어 범죄자의 교화 및 범죄 예방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일소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발표하여 폭력사범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벌금형을 대폭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폭행 동기를 기준으로 3단계, 폭행 정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총 9단계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한 것인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폭행-벌금-기준-출처-로톡
폭행-벌금-기준-출처-로톡

 

 

가. 폭행 동기에 의한 분류

 

① 참작 동기는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등 가해자의 폭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어서 이에 화가 나 폭행한 경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나 폭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② 보통 동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슷한 수준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로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경우, 길을 지나가던 중 시비가 붙어 폭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③ 비난 동기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는 등 가해자의 폭행 동기에 특별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경우, 싸움을 말리는 사람을 폭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나. 폭행 정도에 의한 분류

 

경한 폭행의 예를 들면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들거나 몸을 밀치는 등으로 그 정도가 경미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정도 폭행은 뺨이나 얼굴을 1~2회 때리거나 몸을 수회 세게 때리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중한 폭행은 뺨이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몸을 수십 회 세게 때리거나 넘어뜨려 발로 차고 밟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재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게 되고, 이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반의사불벌죄-합의
폭행-반의사불벌죄-합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폭행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형소법 제232조 제3항). 

 

 

 

쌍방폭행 사건, 피해자는 누구인가.

 

폭행 사건은 크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방폭행과 양측 모두 가해자가 되는 쌍방폭행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상당수의 사건은 실무상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컨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한 경우, 경찰이 출동하면 양측은 모두 자신이 폭행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백이면 백 그렇습니다. 

 

결국 경찰은 양측이 모두 폭행 피해를 주장함에 따라 쌍방폭행으로 사건 발생 보고 후 입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의 문제점은 실제로는 폭행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쌍방폭행-대처방법-pixabay
쌍방폭행-대처방법-pixabay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초기대응"입니다. 

 

입건 당시부터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쌍방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어느 한쪽이 입은 피해에 비해 다른 쪽의 피해가 더욱 막심한 경우 쌍방폭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A는 골절로 전치 5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반면, B는 염좌나 긴장 등으로 전치 2주만 받았다면 쌍방폭행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겠죠. 

 

또한 쌍방이 제출한 진단서상 진단명·진단기간·일상생활의 지장 여부·자연치유의 가부·의사 소견,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이 피해를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용이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쌍방 모두에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입증하는 것이 쉬운 반면, 혐의가 없다고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질적인 폭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