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방법1 [경매 1편] 경매 절차 개관 안녕하세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사인 간의 "매매"라 할 것입니다.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을 정하면 매수인이 그 가격에 매수하거나 약간의 흥정을 통해 매수하는 방식이죠. 반면, "경매"는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을 결정하여 법원에서 입찰하고, 그중에서 최고가를 적은 매수인에게 낙찰되는 거래 방식입니다. 즉, 매수인이 주도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가치나 희소성, 입찰 경쟁률에 따라서는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을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4.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