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2 [임대차3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의미/행사 방법/횟수/해지/거절 주택임차인의 계약 갱신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묵시적 갱신, ②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③ 재계약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7. 생략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 2025. 5. 15.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서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이 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을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와 ②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상가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이 적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산보증금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1. 상임법 적용 여부 : O 계약갱신 요구권의 경우 상가건물이 법령에.. 2025.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