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기간1 [임대차3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의미/행사 방법/횟수/해지/거절 주택임차인의 계약 갱신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묵시적 갱신, ②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③ 재계약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7. 생략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 2025.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