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기록1 [형사] 기소유예, 뜻/벌금/기간/전과 여부/빨간줄/기록 삭제 기소유예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2. 혐의 없음3. 죄가 안됨4. 공소권 없음5. 각하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다양한 사정을 참작한 결과 공소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리는 검사의 처분.. 2025.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