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확정일자1 [임대차] 임차인의 대항력 뜻/요건/효과/전입신고 임차인의 대항력 의미임차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자신보다 후순위에 있는 제3자(=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주택을 계속 사용•수익 하면서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임차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이나 낙찰자에게 보증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취득요건 1. 주택의 인도 주택의 인도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넘겨받거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받거나 임차주택에 이사를 한 때에는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2025. 2. 23. 이전 1 다음